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16번째 '국회 패싱'


입력 2019.07.16 15:19 수정 2019.07.16 20:18        이충재 기자

또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야당과 무르익은 협치 분위기에 '찬물' 우려도

또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야당과 무르익은 협치 분위기에 '찬물'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날부터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여야5당 대표 만남 앞둔 '협치' 분위기에 찬물

청와대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여야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당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윤 후보자 임명과 여야5당 대표회동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