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현대·기아차, 리콜 지연으로 검찰에 기소…"리콜 요건 불명확"


입력 2019.07.24 17:43 수정 2019.07.24 17:53        박영국 기자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까지"…법조계에서도 '위헌 논란'

현대·기아차 "검찰 판단 아쉽다…고객 보호 최선 다할 것"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까지"…법조계에서도 '위헌 논란'
현대·기아차 "검찰 판단 아쉽다…고객 보호 최선 다할 것"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동차가 엔진결함 관련 리콜을 지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회사측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리콜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은 그동안 업계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현대·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차는 2017년 4월 콘로드 베어링 소착과 콘로드 파손으로 인한 시동 꺼짐과 파손 관련 리콜을 시행했으나, 관련 결함을 인식한 시점은 그보다 1년여 앞선 2015년 9월 미국 세타2엔진 리콜 당시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다는 점이다. 리콜 요건 자체가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데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요건을 근거로 형사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과정상 실수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리콜관련 위법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처벌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위헌적 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처벌을 우선하는 국내 법·제도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포퓰리즘적 입법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리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 역시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이같은 리콜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김상훈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현대·기아차 측은 검찰에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까지는 기존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엔진이상 진동 감지 시스템을 세타2 GDi 차량에 적용하는 등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고객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더 나은 품질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