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최 모씨, 80대 길 막아선 뒤 무차별 폭행…한달 간 치료 중 숨져
"피고 조현병 앓고 있는 점 감안해 살인고의 단정 어려워" 상해치사 적용
산책을 하던 80대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2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9일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82살 A씨의 앞을 아무런 이유없이 막아선 뒤 넘어뜨려 폭행했다. 당시 길을 지나던 75살 B씨가 “뭐하는 짓이냐. 노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제지했지만, 최씨는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B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최씨는 이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달아나려던 A씨에게 다시 다가가 얼굴과 머리 부위를 8차례에 걸쳐 세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폭행당한 A씨는 한 달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월27일 오전 병원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키 184㎝, 몸무게 125㎏에 달하는 거구인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다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