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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 부터(종합)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07        권이상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부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부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역시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또 공정률 50~60%부터 가능했던 후분양 시점은 공정률 80% 이후 강화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정부는 '주택법 시형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해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국토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국토부


이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②상속 주택으로 이전 ③2년 이상 해외체류 ④이혼 ⑤이주대책용주택 ⑥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⑦배우자 증여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후분양 가능 시점은 강화된다.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동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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