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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빙상 대표 5명, 6개월 대표팀 훈련 제외


입력 2019.08.14 16:03 수정 2019.08.14 16:03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대한체육회, 처벌 수위 높여

빙속 국가대표 5명이 태릉선수촌서 음주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 대한체육회 빙속 국가대표 5명이 태릉선수촌서 음주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내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선수 5명이 6개월간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된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윤, 김철민, 김준호, 김진수, 노준수 빙속 대표 5명에게 국가대표 훈련 제외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체육회는 처벌 내용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14일 태릉선수촌에서 쫓겨난 5명은 내년 2월까지 선수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이들은 6월 27일 태릉선수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로 이들은 다음 달 캐나다 해외 전지훈련을 포함해 향후 두 달 간 선수로서 활동이 정지됐다. 다만 10월 말에 열리는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엔 출전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그러자 상급단체인 체육회가 나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한편, 빙상계는 쇼트트랙 대표팀 임효준의 성희롱 논란으로 큰 잡음이 한 차례 일자마자 또 다시 선수들의 음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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