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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묶고 정신병약 과다복용·폭행한 요양병원 대표 '징역 10개월'


입력 2019.08.17 14:45 수정 2019.08.17 14:47        스팟뉴스팀

환자로부터 공격을 당해 앙심을 품은 요양병원 대표가 환자의 사지를 묶어놓고 폭행한 뒤 오랜 기간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A씨는 2014년 7월15일께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대표로 있으면서 환자 B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발·다리를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때부터 약 20일간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B씨에게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정신병 약을 다량 복용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알코올중독 환자인 B씨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허벅지를 다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루 최대 1000㎎으로 복용량이 제한된 정신병 약을 B씨에게 매일 1600㎎가량 먹였다. 특히 B씨와 같은 알코올중독 환자는 부작용이 우려돼 복용을 제한하는 약이었다.

이 때문에 B씨는 약 복용 기간 과수면 상태에 빠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처방을 한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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