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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친 트렁크 납치·감금한 2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8.17 16:13 수정 2019.08.17 16:19        스팟뉴스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납치, 감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도망가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안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렁크에 태우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 장면이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납치와 감금, 폭행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27분 대전시 유성구 궁동 한 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고 3시간 가량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태우고 모텔로 갔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CCTV를 보면 A씨는 여성 2명을 따라가다 갑자기 B씨를 번쩍 안아 들고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던지듯 넣었다. 이후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다. B씨의 지인이 트렁크를 열자 A씨는 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B씨를 다시 트렁크에 넣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납치 3시간여만인 오전 10시30분경 충남 논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B씨는 무사히 구조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그냥 가려고 하자 홧김에 트렁크에 태웠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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