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6.5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이 중 폭언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노동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