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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걸어 홧김에”…‘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입력 2019.08.18 15:56 수정 2019.08.18 15:57        스팟뉴스팀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오후 4시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A씨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미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숙박비 4만원까지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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