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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원일몰제 순항 중?…“계획절반 못 미치는 곳 대부분”


입력 2019.08.22 06:00 수정 2019.08.21 21:52        이정윤 기자

공원조성계획률 50% 미만 광역지자체 12곳 달해

정부 재정지원 한계 있어…특례사업 개선 필요

공원조성계획률 50% 미만 광역지자체 12곳 달해
정부 재정지원 한계 있어…특례사업 개선 필요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열고 전국 도시공원 현황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열고 전국 도시공원 현황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가 순조롭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 예산투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 정부적 차원의 지원 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유일한 방안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선 환경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의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시‧군 대부분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제주, 광주, 부산, 인천 등이 80~100%에 달하는 공원조성계획률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은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공원조성계획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광역지자체가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원조성계획이 100%에 달한다 해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 실효대상인 공원(363.3㎢, 1766개소) 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므로 정부 재정에 기반한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입시켜 공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있다. 이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특례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는 협조적이지만 환경부에 의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비공원시설 비중이 너무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자체를 시작하기에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시되는 개선안에는 ▲특례사업 대상이 되는 공원용지 최소 규모를 5만㎡에서 1만㎡로 완화 ▲소규모로 분산된 공원 용지를 통합 개발 가능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금 예치금 납부 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 또는 납부 방법 다양화 등이 꼽힌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례사업은 그 목적상 일몰제 적용 시점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해야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전략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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