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률 50% 미만 광역지자체 12곳 달해
정부 재정지원 한계 있어…특례사업 개선 필요
공원조성계획률 50% 미만 광역지자체 12곳 달해
정부 재정지원 한계 있어…특례사업 개선 필요
정부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가 순조롭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 예산투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 정부적 차원의 지원 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유일한 방안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선 환경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의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시‧군 대부분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제주, 광주, 부산, 인천 등이 80~100%에 달하는 공원조성계획률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은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공원조성계획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광역지자체가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원조성계획이 100%에 달한다 해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 실효대상인 공원(363.3㎢, 1766개소) 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므로 정부 재정에 기반한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입시켜 공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있다. 이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특례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는 협조적이지만 환경부에 의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비공원시설 비중이 너무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자체를 시작하기에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시되는 개선안에는 ▲특례사업 대상이 되는 공원용지 최소 규모를 5만㎡에서 1만㎡로 완화 ▲소규모로 분산된 공원 용지를 통합 개발 가능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금 예치금 납부 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 또는 납부 방법 다양화 등이 꼽힌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례사업은 그 목적상 일몰제 적용 시점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해야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전략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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