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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장 "조국 딸, 논문 제1저자?…연구윤리 위반"


입력 2019.08.22 10:39 수정 2019.08.22 10:41        강현태 기자

"의학논문, 고도의 영어 실력 요구하지 않아

고2가 2주 실습하며 '제1저자'?…자격 없다"

"의학논문, 고도의 영어 실력 요구하지 않아
고2가 2주 실습하며 '제1저자'?…자격 없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논문 영작에 기여해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임의로 제1저자로 등재했다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 실습을 하며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건 제1저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교수에 대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제1저자의 '자격'과 관련해 "제1저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며 "연구를 설계해야 하고, 각종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실험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실제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 의대 A교수가 '후보자 딸이 논문 작성 당시 영작에 많은 기여를 해 제1저자로 등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의학논문에 쓰이는 영어는 문법구조가 단순하고 굉장히 무미건조하다"며 "딱히 고도의 영어실력이나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A교수가 '제1저자를 누구로 할지는 책임저자인 내가 결정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책임저자가 논문 제1저자를 결정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본인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임의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입학취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폭발력이 상당한 해당 논문의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최 회장은 "논문 게재 취소 여부는 대한병리학회지에서 결정하고, 논문 자체의 철회나 취소 여부는 단국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날 대한의학회가 해당 논문의 부정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선 "대한의학회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릴 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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