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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영업자 카드대출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입력 2019.08.23 06:00 수정 2019.08.22 22:07        배근미 기자

여신업계 ‘여전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속도

지원대상 넓히고 현재 운영 중인 취약연체자 지원방안 가이드라인 상에 반영

여신업계 ‘여전사 가계대출 프리워아웃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속도
지원대상 넓히고 현재 운영 중인 취약연체자 지원방안 가이드라인 상에 반영


다음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다음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다음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 아웃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해 다음달 중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여전업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기존 개인차주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연체차주 지원안을 한층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전업계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 입증된 일정 대출규모 이하 차주에 대해 연체발생 이전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해 선제적 구제 절차에 나서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여전사 내에서 대출취급 후 1년이 지난 대출계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나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여전사 자체적으로 상환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첫 대출 유예 1년 이후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장 2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총 대출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뿐 아니라 지원방안 또한 확대된다. 여신업계는 대출업무 취급 직원 중 일부를 취약연체차주 상담인력으로 지정해 대출 연체 전후 지원제도 안내에 나서도록 하는 등 전담 인력 마련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 채무변제 충당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차주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체차주가 자신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순서대로 변제할 것인지, 혹은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상환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담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담보권 실행 전 상담절차를 함께 마련해 구제 실효성을 더했다. 상담은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이후부터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상담에서는 담보권 실행사유와 시기, 법적절차 착수에 따른 불이익,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신업계의 이같은 프리워크아웃 제도 확대는 최근 금융당국 차원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정책'의 후속조치 성격이 크다. 당국은 앞서 지난 7월 말에도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연체 취약차주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뿐 아니라 할부와 리스, 카드론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한지 1년만에 또다시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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