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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숙원 ‘영업권역 규제’ 숨통 틔울까…규제 완화 움직임 ‘시동’


입력 2019.09.12 06:00 수정 2019.09.12 02:18        배근미 기자

신협 업무구역 광역화 허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영업권역 확대 통해 금융사각지대 해소, 이용자 혜택 제고 기대

신협 업무구역 광역화 허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영업권역 확대 통해 금융사각지대 해소, 이용자 혜택 제고 기대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영업권역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영업권역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영업권역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협이 지역밀착형 금융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신협의 업무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권) 범위를 시·도 단위 행정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타 시·도의 시·군·구를 공동유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직장조합인 경우 역시 해당 직장 뿐 아니라 지점 및 자회사, 계열사, 산하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층 넓혔다.

박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협소한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관에서 규정토록 하고, 시행령은 단일 시·군·구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합의 활동범위가 다소 제한돼 있는 만큼 신협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비조합원 자격으로 타 지역 신협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랐다.

특히 동일한 상호금융업권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의 경우 이같은 영업권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반면, 유독 금융위원회 관할인 신협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비대칭 규제라는 측면에서 해당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 농협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역시 지난 상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신협은 공동유대구역이 서울 일부 지역 등으로 제한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같은 공동유대구역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또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업권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전국 11개 신협에 대해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내리는 등 주기적으로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7년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 공동유대의 전부 또는 일부 확대를 허가하면서 영업권역 확대 여지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기반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공동유대구역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신협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나아가 신협과 타 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한 혜택 제고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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