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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 입었다면 금융지원 받으세요"


입력 2019.09.12 06:00 수정 2019.09.12 02:20        박유진 기자

개인사업자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피해확인사실서 지참해 은행 방문해야 혜택

개인사업자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피해확인사실서 지참해 은행 방문해야 혜택


(사진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신동헌 광주시장과 함께 9일 경기도 광주시 위치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NH농협은행 (사진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신동헌 광주시장과 함께 9일 경기도 광주시 위치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NH농협은행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은행권이 금융지원 대책에 나섰다.

이번 태풍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금리 감면 등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사업자,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기업 고객에게는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또는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대 1%포인트 금리도 감면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액 규모 내에서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 사업자에 대해선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최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 해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접수되는 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최대 1%포인트 금리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링링' 북상으로 농업인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시중은행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데일리안 태풍 '링링' 북상으로 농업인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시중은행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데일리안

KEB하나은행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 대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하며, 피해 기업에게는 최대 1.3%포인트, 개인에 대해서는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개인 고객에게는 2000만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1%포인트 우대 금리 감면 혜택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태풍 피해가 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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