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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분기 '찾아가는 공시설명회' 광주·대전서 개최


입력 2019.09.11 06:00 수정 2019.09.11 06:02        배근미 기자

18-19일 광주·대전서 개최...공시제도 및 서류작성 유의사항 안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 진행...공시담당자 누구나 참석 가능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일정 ⓒ금융감독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일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9월 18일부터 양일 간 광주와 대전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온데 이어 지방소재 법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와 대전 등 2개 광역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전자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설명과 각 케이스 별 위반사례가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 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지난 1분기부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라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일 참석도 가능하나 좌석 확보를 위해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면서 "만약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도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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