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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5년·3년 구형


입력 2019.09.11 12:21 수정 2019.09.11 12:21        이한철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61)와 어머니 김모 씨(60)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며 뉴질랜드에 머물러왔던 신 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후 지난 4월 귀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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