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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


입력 2019.09.16 11:00 수정 2019.09.16 10:44        이소희 기자

15곳→51곳으로 확대 지정, 어업인 불편 해소 기대

15곳→51곳으로 확대 지정, 어업인 불편 해소 기대

해양수산부가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16일 고시했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와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동해와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출·입항 신고 때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경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해 8월 해수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곳에서 51곳(동해 9→19곳, 서해 6→20곳, 남해 0→12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돼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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