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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하기' 2라운드 맞은 민주당…검찰개혁 승부수 통할까


입력 2019.09.17 03:00 수정 2019.09.17 06:27        이슬기 기자

조국, 취임 직후 ‘피의사실 공표’ 규정 바꾸기 시도

검찰 개혁 시동‧조국 가족 보호 일석이조 효과

과거 조국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 조각”

조국, 취임 직후 ‘피의사실 공표’ 규정 바꾸기 시도
검찰 개혁 시동‧조국 가족 보호 일석이조 효과
과거 조국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 조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 정치권에서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투쟁 등으로 반(反)조국 투쟁을 이어가는 야당에 맞서 조국 논란에 집중된 이목을 희석시키자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달 넘게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인 ‘조국 블랙홀’을 민생국회와 한일경제전, 검찰 개혁 등을 내세워 덮겠다는 구상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띄웠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국회가 제 일을 좀 하라는 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 했고, 첫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동력이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몇 사람이나 특정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반조국 연대’는 반개혁 연대‘라는 너무나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오는 18일 조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의제를 다룬다. 형사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을 기존 ‘공보 준칙’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 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역시 또 다른 ‘조국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의 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해 비판의 소지가 농후하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일 국회에서 “(조 장관 수사를 앞두고) 오비이락 격이라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더라도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을 못하게 막고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포토라인에 선 조 장관과 배우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피의사실 공표 규정에 손을 대면서, 그의 과거 발연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조국 법무부 장관 트위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피의사실 공표 규정에 손을 대면서, 그의 과거 발연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조국 법무부 장관 트위터

조 장관이 취임 직후 피의사실 공표 규정에 손을 대면서, 그의 과거 발연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정현 공보단장,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며 언론 맹공. 합법적 단속과 취재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에. 이 사건의 파장을 알기에”라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정당화했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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