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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에 상대 남성 성폭행 범으로 신고한 여성⋯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9.17 20:34 수정 2019.09.17 20:35        스팟뉴스팀

여성 "무고 고의 없었다" 주장⋯재판부 "웃으면서 모텔 밖으로 손잡고 나가"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 범으로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19일 오전 0시 43분 경 A씨는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이에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편에게 주장한 뒤 B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씨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모텔 폐쇄회로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웃으면서 B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등을 미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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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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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f 2019.09.1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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