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다른 손님에 기분 나쁘다며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기소 된 태국인 근로자가 징역 1년에 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손님을 특수폭행해 구속기소 된 태국인 근로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둔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숙소로 도주했다가 자신을 뒤쫓아온 B씨의 일행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