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조국 펀드 관련 질의에 "검찰 공소장 들여다봐야 구체적 확인 가능"
"금감원, 공시된 자료 토대로 세부사항 살피는 역할…검찰 요청 시 조사 검토"
8일 오전 조국 펀드 관련 질의에 "검찰 공소장 들여다봐야 구체적 확인 가능"
"금감원, 공시된 자료 토대로 세부사항 살피는 역할…검찰 요청 시 조사 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펀드로부터 받은 월 860만원 수익에 대해 "대여인지 투자인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검찰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펀드에 5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받은 860만원 수익을 투자로 봐야하나 대여로 봐야하나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투자 성격, 대여 성격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이라고 특정지어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라며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한 조국 장관 일가가 코링크P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차명투자 및 WFM 주가조작을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봐야만 세부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코링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여가 아닌 차명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차명투자는 권력형 범죄이고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원장은 "금감원 업무는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는 것"이라면서 "아직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검찰이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다면 저희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들여다볼 동안 금감원은 두 손을 놓고 있었느냐"며 "현재 익성을 비롯해 이번 사안에 엮여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소액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심하라고 밝힐 부분인데 적어도 국감장에 출석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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