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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상품 수수료 부과방식 등 자율성 달라" 금융당국에 건의


입력 2019.10.17 13:00 수정 2019.10.17 15:46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P2P업계, 17일 법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앞서 간담회 개최

수수료부과 및 한도 '자율화' 요청...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범위도 '폭넓게'

금융당국-P2P업계, 17일 법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앞서 간담회 개최
수수료부과 및 한도 '자율화' 요청...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범위도 '폭넓게'


6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 중인 'P2P대출' 법제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를 앞두고 해당 업계가 수수료 부과방식 및 한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자율성을 부과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또 겸영업무와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 등을 폭넓게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데일리안

6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 중인 'P2P대출' 법제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를 앞두고 해당 업계가 수수료 부과방식 및 한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자율성을 부과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또 겸영업무와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 등을 폭넓게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P2P금융 관련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렌딧 김성준·테라펀딩 양태영 공동위원장)는 이날 오전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가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P2P업계는 우선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금융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인데,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당국 차원에서 수수료 상한규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부업법 등 여타 금융법 시행령의 경우 이같은 중개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또 투자자의 요청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허용해 줄것과 고객 계약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을 허용하고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했다.

준비위 측은 이날 건의한 항목에 대해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전세계 최초로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을 마련해 전세계 핀테크 산업에 좋은 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들 간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시스템으로, 지난 8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현재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와 투자자들을 연결해 포용적금융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P2P대출을 앞세운 사기·횡령 피해도 만만치 않아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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