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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심사계획 공개


입력 2019.11.01 12:12 수정 2019.11.01 12:13        김은경 기자

방송 공적 책임·공익성 실현 가능성 내용 담겨

‘미디어·법률·경영·소비자’ 등 심사위원회 구성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방송 공적 책임·공익성 실현 가능성 내용 담겨
‘미디어·법률·경영·소비자’ 등 심사위원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비해 심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항목.ⓒ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계획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지난 5월 9일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적 책임, 지역성,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등의 이슈는 규제기관으로서 철저하게 봐야 한다”며 “반면에 미디어 산업 발전기여 측면과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시장은 근본적인 구조개편 중으로 규모의 경제 지향하는 트렌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흐름에도 잘 맞춰 심사하고, 합병 부분은 긍정적인 입장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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