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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9.11.08 17:00 수정 2019.11.08 17:00        김은경 기자

‘고의성’ 입증 증거 부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의성’ 입증 증거 부족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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