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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시급 3000원도 안 준 사장, 집행유예 벌금형


입력 2019.11.09 12:00 수정 2019.11.09 12:03        스팟뉴스팀

직원들에게 시급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 한달간 2명에게는 시간당 2989원, 6명에게는 시간당 1875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최저임금을 보장했다면 줘야 했던 차액은 1600여만원에 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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