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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헬기구조 지연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9.11.13 16:28 수정 2019.11.13 16:32        스팟뉴스팀

"단원고 임모 군, 함정으로 이송돼 구조 지연

헬기는 해경 지휘부가 이용…업무상 과실치사"

"단원고 임모 군, 함정으로 이송돼 구조 지연
헬기는 해경 지휘부가 이용…업무상 과실치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국회 정론관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 구조 지연' 등 세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폐쇄회로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단원고 학생 임모 군이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돼 사망에 이르게 됐고, 해당 구조 헬기를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탔다며,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호승 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조사 개시 이후 30명의 조사관들이 14개의 대과제, 50여개의 소과제로 나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생산한 방대한 기록 및 130여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연말까지 2~3개 사항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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