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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오류 소송, 법원 “정답 오류 인정…불합격 취소”


입력 2019.11.17 11:00 수정 2019.11.17 10:52        스팟뉴스팀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해당 문제로 합격선 밑의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올해 2월에 실시한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는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A씨의 경우 해당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합격선인 77.5점을 넘게 된다.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2908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중 203명이 최종합격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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