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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라젠 등 43개사 1억560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9.11.29 09:57 수정 2019.11.29 09:57        백서원 기자

다음 달 중 신라젠 등 상장사 43개사 1억5606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43개사 1억5606만주의 보호예수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267만주(3개사), 코스닥시장이 1억5339만주(40개사)다. 이는 전월 대비로는 82%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기업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진흥기업(12월 6일), 대우전자부품(16일), 에이블씨앤씨(26일)가, 코스닥시장에서는 베스파(3일), 한독크린텍(5일), 신라젠(6일), 키이스트(7일), 나노스(13일), 유틸렉스(24일)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 가능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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