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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실형 "피해자 고통 극심"


입력 2019.11.29 12:57 수정 2019.11.29 12:58        이한철 기자
가수 정준영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단 성폭행,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의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만큼 극심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선고됐다. 또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사의 양형 선고 순간 최종훈이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3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상대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11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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