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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법‧가맹사업법’ 국회 문턱 넘을까…강화되는 규제에 유통업계 좌불안석


입력 2019.12.09 16:40 수정 2019.12.09 16:40        최승근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 담은 유산법, 20대 국회에만 40여건 발의

상암 롯데몰 등 정부 규제 부당하다는 감사원, 법원 지적 잇따라

스타필드 하남.ⓒ신세계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규제에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등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가맹점주 단체 결성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가시화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에 더해 복합쇼핑몰의 신규출점 제한 및 의무휴업 등 한 차원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아예 성장 발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월 복합쇼핑몰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가맹점주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보다 몇 배나 더 크면서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지역상권 생태계를 휘젓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제한과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40여건의 발의돼 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는 사실상 출점이 제한된 상태로 온라인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 상황까지 몰렸다.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성장 발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출점 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규제도 받게 돼 이중규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대형마트와 달리 대부분의 복합쇼핑몰은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데다 가족 단위 고객들을 타깃으로 해 평일 보다 주말 매출이 두 배 가량 높다”며 “주말 의무휴업은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대부분 점포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규제가 부당하다는 감사원과 법원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상암 롯데몰 건립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근거도 없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유진그룹에 손을 들어줬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EHC는 2018년 3월 서울 금천구에 대형 인테리어 용품점을 개장하려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근 상권 보호를 위해 개점을 3년 연기하라고 통보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기부의 제재가 과도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편의점을 비롯한 외식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계약 해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가맹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의점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하고 자율적으로 타사를 포함한 거리제한 규약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맹사업자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개별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성공한 노하우를 가맹점에 전수하는 대신 그 대가를 얻는 사업모델”이라며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사항을 가맹점의 요청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브랜드 통일성이 훼손돼 가맹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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