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무허가 펜션 운영 의혹 해명 "법적 대응하겠다"
배우 김응수 측이 무허가 펜션 운영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9일 '한국경제'는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한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펜션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지만, 김응수는 농어민 민박 운영 자격이 없다는 것.
'한국경제'는 김응수가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A씨의 명의로 토지를 구매한 뒤 준공이 완료되자 자신의 모친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펜션을 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응수 측은 9일 "영업 목적으로 돈을 받으며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응수 측은 "펜션 불법 운영이라는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한 방송에서 해당 펜션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절친했던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통나무집 바로 앞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라며 "방송에 나가면 펜션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유 중인 통나무 집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거주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지금은 비어 있다. 지인들이 가끔 놀다 가곤 한다"며 펜션으로 운영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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