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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금 '숨통' 틔울 P2P금융, 부동산담보대출·몸집 불리기 경계해야"


입력 2019.12.10 16:12 수정 2019.12.10 16:25        배근미 기자

10일 서민금융연구원 주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 포럼서 지적

10일 서민금융연구원 주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 포럼서 지적

내년 8월부터 제도권 금융으로 첫 발을 내딛는 P2P금융이 서민차주들에게 자금 공급 숨통을 틔우는 포용적 금융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국내 P2P금융 상당수가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해 있다는 점과 업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서민금융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2019년 기준 미국, 중국, 영국이 세계 P2P대출시장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개인투자자와 기업간 대출을 중개하는 형태로 다양화 되고있다”며 “국내 P2P의 경우는 2016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될 P2P금융업법은 플랫폼사업자(P2P금융업자)가 대출자가 되어 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대출자가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형태는 만기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대출자가 채권자로서 차입자에게 추심하게되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간접투자방식의 법안은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현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했다.

정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P2P금융업이 서민금융영역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온라인․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특성상 시공간 제약이 없고, 탐색비용이 최소화 되며 개인, 기업, 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와 차입자간 연결이 가능하며 디지털 컴퓨팅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맞춤형 상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간의 금리절벽 해소와 중금리대출 대상의 확대로 포용적 금융에 기여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은행 대출한도와 별개로 대출이 가능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준 금융이력부족자는 전체의 27.8%로 최근 4년 반 사이에 62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중신용자 구간에서는 약 60% 가량이 금융이력부족자로 분류되며 그 중 20대와 6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거부대상으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서민금융에 있어서 P2P금융의 역할에 대해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선별적 대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쌓인 금융이력은 금융권내로 편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며 “비금융정보 중심의 알리바바 신용평가시스템인 지마신용(芝麻信用, 참깨신용)을 통한 타오바오 소액대출의 경우 지난 5년간 디폴트율이 1% 내외”라며 긍정적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금융이용자들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P2P금융업자인 플랫폼사업자가 차입자나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규모 확대에만 주력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 측은 지난달부터 오는 5일까지 2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 1월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핀테크회사(토스, 뱅크샐러드), P2P금융회사(랜딧, 테라펀딩,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관련 시민단체(더불어사는사람들, 희망만드는사람들, 함께하는인천사람들) 등이 참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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