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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내일 대법원서 최종 결론


입력 2019.12.11 19:48 수정 2019.12.11 19:50        스팟뉴스팀

12일 10시10분 상고심 판결⋯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 회부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2일 최종 결정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A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들을 배웅하던 과정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33만명 이상이 서명을 받자 실제 추행 여부 및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2심에서 받은 유죄가 적용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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