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심상정·정동영 살리는 '권역별 비례제+석패율제'


입력 2019.12.12 13:05 수정 2019.12.12 13:37        이유림 기자

"비례의석·연동률 줄이면 무늬만 남는 연동형 비례제

석패율제 도입해 미미한 효과까지 현역 의원들 챙기나"

"비례의석·연동률 줄이면 무늬만 남는 연동형 비례제
석패율제 도입해 미미한 효과까지 현역 의원들 챙기나"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동형 비례제를 후퇴시키고 석패율제를 도입해선 안 됩니다. 그건 심상정·정동영을 살리기 위한 안이 될 뿐입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자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득권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날 급하게 논평도 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은 권역별 비례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이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동시에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처음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을 골자로 했다.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률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수정을 거듭했다. 현재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로 의견이 좁혀졌다. 여기에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25석)만 연동률을 적용할지와 석패율제를 도입할지만 추가로 결정하면 된다.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식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식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강 대변인은 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이 좁혀진데 대해 '당초 합의한 75석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47석에서 고작 3석을 늘리기 위해 이 난리를 쳤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쓴소리와 일맥상통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비례제 의석수의 절반(25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안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실질은 사라지고 무늬만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석패율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구 출마자는 당선·낙선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 석패율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을 때 주어지는 기회인데, 1등은 못해도 2등은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비례대표 50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면서 원안에 들어있는 권역별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선거법 개혁은 말뿐이 된다"라며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현역 의원들에게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이 모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기득권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47석의 종전 선거법보다 후퇴하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마디로 정동영·심상정을 위한 안"이라고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밖에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인데, 현재의 군소정당 외에 다른 군소정당이 원내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또 이들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호남지역 군소정당이 결사반대하는 호남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국 군소정당 의석수 확대와 보수정당 과반의석 봉쇄가 목표'라는 의혹 어린 시선이 적지 않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범여권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