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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신탁은 조건부 허용


입력 2019.12.12 11:11 수정 2019.12.12 13:33        부광우 기자

판매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 구체화

기초자산·공모 여부 등 가능 신탁 조건 제시

판매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 구체화
기초자산·공모 여부 등 가능 신탁 조건 제시


은성수(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불거진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한 기존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논란이 된 신탁 상품 판매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내놨던 초안에 금융권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이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은 고난도로 정했다. 또 신탁·일임 등 파생형 펀드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됐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앞선 금융당국의 대책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의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달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자 금융권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내놓은 기준으로도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의 경우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인 1~3년보다 줄어든 1~2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쟁점이었던 신탁 판매는 일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선 발표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도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를 전제로 은행들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신탁 영업 허용을 요청해 왔다.

다만 금융위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코스피200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니케이225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 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원금보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판매 금융사 입장에서 형식적인 규정상 절차이행이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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