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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알뜰폰까지 품안에…중소 알뜰폰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19.12.15 12:00 수정 2019.12.14 16:01        김은경 기자

이통3사 알뜰폰 시장 독과점 심화…망 도매대가·마케팅 경쟁 밀려

과기정통부 ‘조건’ 실효성 의문 제기…LGU+ “조건 충실히 이행”

이통3사 알뜰폰 시장 독과점 심화…망 도매대가·마케팅 경쟁 밀려
과기정통부 ‘조건’ 실효성 의문 제기…LGU+ “조건 충실히 이행”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LG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인 ‘헬로모바일’까지 품에 안게 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후불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이번 인수로 이통 3사의 알뜰폰 독과점 가능성이 커지고, 망 도매대가나 마케팅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호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관심은 단연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에 쏠렸으나 결국 분리매각 없이 인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헬로모바일 분리매각 없이 인수가 진행될 경우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 여건이 악화하고, 이통 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5G·LTE 요금 도매제공…도매대가 최대 66% 인하 조건

먼저 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모두 도매제공 하도록 했다. 단,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했다. 5G 도매대가는 최대 66%까지 인하하고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알뜰폰업계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알뜰폰 1위 업체인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되면서 공격적 경쟁전략을 통해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모두 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헬로모바일은 약 7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계열사 미디어로그는 약 46만7000명 수준이다.

올해 6월말 기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후 시장 점유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LG유플러스 올해 6월말 기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후 시장 점유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LG유플러스

현재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의 90%는 KT망을 쓴다. 나머지 10%가 SKT망 사용자다. 하지만 CJ헬로 인수에 따라 이들 망 가입자가 LG유플러스 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중소 알뜰폰업체 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가 KT 알뜰폰 망을 사용하는 50만이 넘는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금지하긴 했지만, 이 가입자를 LG유플러스 자회사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고 실제로 전환 작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G 도매대가 인하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낮춰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건 이동통신(MNO) 자회사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에 똑같이 망 도매대가를 100원으로 주면, 우리가 120원에 팔 때, 대기업 자회사들은 원가 이하인 80원, 70원에 제공해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며 “우리는 적자를 보고 팔 수는 없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할 수조차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1社 1알뜰폰’ 원칙 깨져…“향후 시장 상황 따라 관리”

정부가 시장독점 방지를 위해 규정한 ‘1사(社) 1알뜰폰’ 원칙도 깨졌다. LG유플러스만 미디어로그에 이어 CJ헬로까지 알뜰폰 사업자를 2곳이나 보유하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인수로 1사 1알뜰폰 원칙이 깨진 것은 맞다”며 “알뜰폰의 시장 경쟁력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를 주안점으로 두고 인수를 허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소비자 이익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기준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허가 조건이 알뜰폰 경쟁 활성화에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경쟁 업체인 KT는 이번 인수 허가에 대해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왼쪽)와 CJ헬로 로고.ⓒ각사 LG유플러스(왼쪽)와 CJ헬로 로고.ⓒ각사

알뜰폰업계 한 관계자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데 붙은 조건이지 ‘상생’이나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면서 “당장은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 조건을 잘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알뜰폰 시장은 경쟁이 심화하고 흑자를 보는 중소 알뜰폰 업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본에서 중소 사업자가 결코 이통 3사 자회사를 이길 수 없는데, 이번 인수 결정으로 이통3사 위주로 알뜰폰 시장이 재편된다면 향후 존폐 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U+MVNO 파트너스’ 프로그램과 같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침체된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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