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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홍남기 “불로소득 허용 안해”…집값 오르면 또 대책 발표


입력 2019.12.16 14:57 수정 2019.12.16 16:31        이정윤 기자

부동산 시장 전방위로 압박

2022년부터 다시 원활한 주택공급

부동산 시장 전방위로 압박
2022년부터 다시 원활한 주택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자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보유세,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거래 조사 등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정책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엔 불로소득을 허용해준 것 아니냐. 이미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도 많고, 사실상 정책 실패 아닌가? 이번 대책 이후로 또다시 집값 상승 막지 못 할 경우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동안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여러 가지 현실적 요건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이번 대책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만약 시장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당장 17일부터 금지되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다. 이번 대출규제 변경 내용을 은행들도 숙지하고 있는가?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17일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강화 등 변경 내용은 은행에 내용 숙지를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시가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번 대출규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동안 규제기준을 9억원으로 잡아왔던 이유도 있고, 9억원 이상 주택이 가격을 선도하는 분석도 있다. 이번 규제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때문에 시장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주택공급이 많다고 하지만 민간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 주택공급량은 줄어든다고 한다. 어떻게 보는가?
=주택공급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그 해에만 한정된 내용으로, 2022년부터는 다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한다는 공포 마케팅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차 발표 당시 핀셋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2차 적용지역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 해당한다. 당시 과천시와 동작구 등은 재건축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이유는?
=1차 지역 발표 당시 고분양가 회피 단지나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2차, 3차 추가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됐다.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KB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14억9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이라고 해도 시세가 15억원일 경우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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