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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키코 배상 결정, 기업 투자 의지 되살리는 큰 결단”


입력 2019.12.16 15:26 수정 2019.12.16 15:27        조재학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업계 전반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고, 산업 발전의 토대로서 금융선진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작지만 큰 결단”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많은 중견‧중소기업의 뿌리를 뒤흔든 피해의 형태와 규모는 물론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견련은 또 “은행들은 소극적인 배상 비율 조정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비합리적인 영업 관행을 전향적으로 혁신하는 진짜 ‘책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 판매 11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견련은 “(협의체 구성이)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에 바탕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피해 기업과 은행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되, 나락에 빠진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삶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피해까지 살핀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30%의 기본 배상 비율은 물론 중견, 대기업,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적용하기로 한 배상 비율 감경 등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총 배상금액은 255억원으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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