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산업기술 R&D 전주기 안전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연구개발사업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
이번 조치는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 안전 강화대책과 더불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과제 전담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수행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 안전성 검토를 한다.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한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중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고,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관리한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과제 단위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과제수행 기간 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안전과제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 정기 점검(연 1회 원칙)을 받도록 했다.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안전과제는 과제종료 후에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토록 해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R&D 수행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과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되,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2월 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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