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세계 1등 속도’ 초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김은경 기자

입력 2020.01.05 12:00  수정 2020.01.04 23:20

전 세계서 가장 빠른 100Mbps 속도 보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 지정

전 세계서 가장 빠른 100Mbps 속도 보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 지정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보편적 서비스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100메가비피에스(Mbps)로 제공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만약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 현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들도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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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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