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文대통령은 왜 남북접경을 '국경'이라고 했을까


입력 2020.01.08 04:00 수정 2020.01.08 06:01        이충재 기자

신년사에서 언급…북한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발언 해석

헌법 정신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진 '대통령의 언어' 균열

신년사에서 언급…북한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발언 해석
헌법 정신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진 '대통령의 언어' 균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청와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경(國境)'은 사전적 의미로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을 뛰어넘어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1991년 채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와 북한이 헌법상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어'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단어는 철저히 배제됐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의 책무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2018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 대통령을 '귀국(歸國)했다'고 하지 않고, '귀환(歸還)했다'고 했다. 그만큼 표현 하나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북한과 관련한 대통령의 한마디가 가지는 영향력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이번 국경 발언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동서독'처럼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앞서 진보정권에서도 남북 간 신뢰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北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가 홍역 치렀던 靑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진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엔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가 때 아닌 홍역을 치렀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근거로 들어 "북한은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북한과의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못박을 일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