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일부 의원 반대의견 불구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 의결
인터넷은행 증자 숨통 틔울 인터넷은행특례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발
법사위, 일부 의원 반대의견 불구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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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금융권과 산업계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 등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사위 2소위로 보내고 신정법은 정무위로 보내 법안 심사를 좀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민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법사위 통과 의결을 진행해 가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은 다 기록으로 남겨 이후 개정이 필요하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자본확충 문제 해소의 키를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최근 DLF 사태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3법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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