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과기정통부, 내달 종합 지원방안 발표
이종 분야 시너지 창출…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 속도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출범…내달 종합 지원방안 발표
이종 분야 시너지 창출…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 속도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출범…내달 종합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다음달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TF에는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정부안을 발의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정비한다.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도 명확화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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