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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집행유예...양형 배경은?


입력 2020.01.16 18:43 수정 2020.01.17 14:43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인천지법, 16일 선고 공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적극적인 치료 다짐하고 가족들 부양해야 한다는 점 감안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16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16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벌였던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병국은 지난해 3월에도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정병국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병국은 당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최후 진술을 남겼다.


정병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 정병국을 특정하고 전자랜드 홈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정병국은 소속팀 전자랜드와의 면담에서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2007년 전자랜드에 입단(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한 정병국은 2013년 결혼했다. 이후 2015-16시즌 3점슛 성공률 1위, 2016-17시즌에는 식스맨 상도 받은 우수한 선수였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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