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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청 가능…데이터 활성화 '한발짝'


입력 2020.02.06 06:01 수정 2020.02.06 06:0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적극행정 차원'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처리키로

3월 중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활성화 유도 예정


앞으로 은행과 보험, 금투 등 일선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적극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소 불명확했던 빅데이터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적극 안내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과 보험, 금투 등 일선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적극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소 불명확했던 빅데이터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적극 안내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 조치 및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본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으나 CB사는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고 은행과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부수업무가 신고된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카드사 등 여전업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돼 있지만 이 역시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신정법이 허용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일선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하기로 했다. 개정 신정법에 따르면 CB사 또는 개인CB사의 경우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을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신고를 수리할 계획"이라며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빅데이터 활용 초기단계로 관련 업무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중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와 활용절차, 익명 및 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관련 동의서를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 검토 및 수리 조치는 즉각 시행된다. 이후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을 기점으로 가명정보 제공‧결합 등 빅데이터 업무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빅데이터 업무 범위가 금융회사 내부 업무개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앞으로는 분석과 컨설팅, 유통 등을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 셋이 개발되고 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통합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면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8월 이후로는 가명정보 형태의 빅데이터 활용과 제공이 가능해져 데이터 간 결합 및 활용범위가 대폭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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