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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성자산 50% 이상시 개방형펀드 설정 못한다…순환투자도 금지


입력 2020.02.14 11:13 수정 2020.02.14 11: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비유동성 자산의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중도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방형 펀드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를 편입할 경우 폐쇄형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으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으면 투자자가 환매를 원해도 제때 상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개방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층·순환 투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母)‧자(子)‧손(孫)으로 이어지는 펀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사는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 제공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을 규제하고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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