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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지역난방 408만세대 공급…오늘 공청회 개최


입력 2020.02.19 11:00 수정 2020.02.19 10:1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오후 3시 서울 The-K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19~'23)’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간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간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책적으로는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열수송관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 안전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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