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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2789곳 외감제도 공시 등 살핀다


입력 2020.02.25 12:00 수정 2020.02.25 09:4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789사 대상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재 미흡사항 5월 중 통보…반복 누락 시에는 경고 및 제재 검토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상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역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에 대한 사전예고에 나섰다.


사업보고서란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로 금감원은 매년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을 실시해 공시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789개사로 코스닥(1373)·유가(776)·코넥스(147) 등 주권상장법인 2296곳과 비상장사 493곳이 포함돼 있다.


감독당국은 우선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 공시내역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의견과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기재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핵심감사항목 공시를 살피는 등 총 9개 항목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기업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필수정보"라며 "이를 위해 임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과 재고자산 현황 공시, 새로운 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사항 공시, 전기 감사인 입장 기재여부 등 비교재무제표 수정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달 연중 상시감사 유도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관련 지침 준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비재무공시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 여부, 직접금융 자금 사용처, 최대주주 개요, 임원 현황, 임원 등 개인별 보수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과 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 시 엄중 경고 및 제재 여부 검토, 더 나아가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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