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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곧 금융혁신"…연내 3대 빅데이터 인프라·공공데이터DB '시동'


입력 2020.02.25 12:00 수정 2020.02.25 11: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

"데이터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안전한 정보보호 기틀 마련"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 체계도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 체계도 ⓒ금융위원회

오는 8월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연내 '금융 3대 빅데이터 인프라' 출범과 '금융표준종합정보DB'가 본격 구축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가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안전한 정보보호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빅데이터 활용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정보 범위를 내달부터 보험신용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부터는 금융결제원의 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계좌이체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가명·익명화된 금융결제 관련 정보로, 우선 활용 가능한 결제정보 분석데이터를 금융회사 등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월부터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및 시범운영하는 한편 안전한 초기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유통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종산업간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융‧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우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금융당국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금융표준종합정보DB'가 2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이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공개대상에는 외감법인 정보 뿐 아니라 기은과 산은, 신보가 보유한 약 60만개 비외감법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개방시스템 완성을 시작으로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 한 뒤 다음달 중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4월부터 시스템에 대한 공식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을 위한 주요 방안이 오는 4월 공개되고, 비금융 정보를 이용해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개인사업자를 전문으로 하는 비금융전문 CB사 및 개인사업자 특화 CB사 출범이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개인신용평가 점수제(1000점)가 오는 4분기부터 도입되며,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 성격인 '검증위원회'가 이에앞선 8월부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공공기관은 방대한 데이터·시스템을 보유 중이나 그간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이 저조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을 다방면으로 구축하게 됐다"면서 "이같은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통해 스타트업·핀테크 업체 등 민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데이터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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