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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동


입력 2020.02.27 11:13 수정 2020.02.27 11:1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친환경 태양광 모듈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핵심과제 중 하나다.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으로 국내 태양광 업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되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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